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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5-08-07 16:53
  • 조회수7,072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8-07
  • 발령번호제2025-1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8호, 2025.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두경부암 수술 수가 인상 및 재건성형 수가 신설

  ○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급여 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43호, 2024.3.7.)

  ○ 경피적 초음파 건 절제술 비급여 등재 (안·유 고시 제2021-79호, 2021.3.10.)

  ○ 내시경적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비급여 등재 (안·유 고시 제2024-62호, 2024.4.15.)

  ○ 경벽배액술(위-간내담관, 십이지장-총담관, 췌관) 급여 등재 (안·유 고시 제2021-3호(2021.1.7.), 제2021-115호(2021.4.12.))


□ 시행일: 2025. 9.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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