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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5-08-12 16:17
- 조회수3,874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8-12
- 발령번호제2025-13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2호, 2025. 3. 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제5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산소?아산화질소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hwpx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