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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5-08-27 11:55
- 조회수2,528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9-01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4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1호, 202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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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45호, 2025.08.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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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45호, 2025.08.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_131호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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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45호, 2025.08.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_131호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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