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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5-08-27 11:55
  • 조회수2,528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9-01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4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1호, 202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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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5-145호, 2025.08.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pdf ( 346.41KB / 다운로드 530회 / 미리보기 18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제2025-145호, 2025.08.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_131호 기준.hwpx ( 215.94KB / 다운로드 179회 / 미리보기 12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5-145호, 2025.08.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_131호 기준.pdf ( 1.3MB / 다운로드 487회 / 미리보기 12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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