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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0-11-10 11:23
  • 조회수3,253
  • 담당자정은정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20-11-10
  • 발령번호122호

보건복지부예규 제122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05호, 2019.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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