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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0-11-10 11:23
- 조회수3,253
- 담당자정은정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20-11-10
- 발령번호122호
보건복지부예규 제122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05호, 2019.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발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