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주체는? 작성일2001-07-05 15:03 조회수16,421 담당자 김혜영 담당부서복지지원과 o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