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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 작성일2003-05-16 11:07
  • 조회수13,290
  • 담당자 김동현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처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례입니다. - 법인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가 되는 재산이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법인의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기본재산 처분이 부득이하고 법인에 이익이 되는지, 그로 인해 법인 및 시설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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