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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_제2차_기록물_폐기_심의회위원_위촉_및_계획

  • 작성일2005-08-02 13:57
  • 조회수4,005
  • 담당자 손광춘
  • 담당부서총무과
        1. 2005년 우리 부 기록물 및 문서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기록물의 폐기) 및 동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록물폐기 심의회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가. 기록물폐기심의회위원 위촉 대상

구  분

소속 및 직위

직 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총 무 과 장

서기관

김 덕 중

 

위원

혁신인사기획관

서기관

이 태 한

 

위원

아동정책과장

서기관

설 정 곤

 

위원

보건자원과장

서기관

신 의 균

 

위원

공공보건정책과장

서기관

박 민 수

 

           나. 위촉방법 : 공문시행

           다. 위촉일자 : 2005. 7월중

        2. 아울러 동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기 심의 ․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보존기간 10년이하의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나. 수    량 : 33,649권(본부 2,375권, 소속기관 31,274권)

           다. 방    법 : 서면결의

           라. 심의일시 : 2005. 7월중

           마. 폐기방법 : 보건복지부 폐기문서 및 폐휴지 수집처리 대행기관(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매각처리(소속기관은 자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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