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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_제2차_기록물_폐기_심의회위원_위촉_및_계획
- 작성일2005-08-02 13:57
- 조회수4,005
- 담당자 손광춘
- 담당부서총무과
1. 2005년 우리 부 기록물 및 문서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기록물의 폐기) 및 동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록물폐기 심의회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나. 위촉방법 : 공문시행
다. 위촉일자 : 2005. 7월중
2. 아울러 동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기 심의 ․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보존기간 10년이하의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나. 수 량 : 33,649권(본부 2,375권, 소속기관 31,274권)
다. 방 법 : 서면결의
라. 심의일시 : 2005. 7월중
마. 폐기방법 : 보건복지부 폐기문서 및 폐휴지 수집처리 대행기관(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매각처리(소속기관은 자체처리).
가. 기록물폐기심의회위원 위촉 대상
구 분 |
소속 및 직위 |
직 급 |
성 명 |
비 고 |
위원장 |
총 무 과 장 |
서기관 |
김 덕 중 |
|
위원 |
혁신인사기획관 |
서기관 |
이 태 한 |
|
위원 |
아동정책과장 |
서기관 |
설 정 곤 |
|
위원 |
보건자원과장 |
서기관 |
신 의 균 |
|
위원 |
공공보건정책과장 |
서기관 |
박 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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