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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5-12-11 17:12
- 분류공고
- 조회수1,421
- 담당자 김명희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44-202-2772
- 기간2025-12-11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873호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6.1.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73호(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