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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5-12-11 17:12
  • 분류공고
  • 조회수1,421
  • 담당자 김명희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44-202-2772
  • 기간2025-12-11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873호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6.1.9.()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73호(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pdf ( 160.47KB / 다운로드 210. / 미리보기 22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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