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공지사항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12-12 14:01
  • 분류공고
  • 조회수1,478
  • 담당자 최수연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64
  • 기간2025-12-12 ~ 2025-12-2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895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12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기사유의 조문 구성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일부 위기상황이 불분명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조문 구성 체계 정비(안 제2조 제1~ 4, 7~ 10)

. 위기사유 명확화 및 요건 정비(안 제2조 제4, 5)

- 단전된 사유의 명확화 및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의 요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 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64, 팩스 044-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