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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작성일2025-07-16 14:21
  • 분류공고
  • 조회수10,730
  • 담당자 박희진
  • 담당부서간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98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568호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2. 사업 목적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간호 교육 지원으로 신규 간호사의 임상역량을 강화하여,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간호등급) 상급종합병원 1등급, 종합병원 1등급, 병원 3등급 이상

   - 의료취약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및 군(郡)지역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거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등급, 병원 4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참여 가능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 지속 참여중인 1차 시범기관은 ’26.9.30.까지 간호등급 요건 유예

 ○ (인력운영) 일반병동 간호사 수 20명 이상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산정인원 기준으로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외

4. 신청서 제출

 ○ 기간: ’25. 7. 16.(수) ~ ’25. 7. 29.(화) 18:00까지(서류제출 완료분에 한함)

 ○ 서류: 참여 신청서[별지제1-1호] 계획서 [별지제2-1호, 엑셀파일 제출] 이행약정서[별지제3호]  시행 합의서(선택) [별지제4호]

 ○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033-739-1515,1518,1523)


※ 온라인 설명회(7.22.) 관련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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