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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12-24 11:22
- 분류공고
- 조회수9,389
- 담당자 모정현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전화번호044-202-2662
- 기간2025-12-24 ~ 2025-12-2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938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근거 규정 개정 등 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현행화하여 국민의 과부담의료비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위원 인원 증원(안 제7조제2항)
나. 2026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 등 변경(안 별표1부터 별표4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필수의료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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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 2025-938호)2026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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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2026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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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2026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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