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전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12-24 11:22
  • 분류공고
  • 조회수9,389
  • 담당자 모정현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전화번호044-202-2662
  • 기간2025-12-24 ~ 2025-12-2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938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24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난적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근거 규정 개정 등 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해 현행화하여 국민의 과부담의료비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위원 인원 증원(안 제7조제2)

 

 

. 2026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 등 변경(안 별표1부터 별표4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 참조 : 필수의료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