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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이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작성일2026-09-14 09:45
- 분류공고
- 조회수1,913
- 담당자 최진선
- 담당부서간호정책과
- 전화번호044-202-1758
- 기간2026-09-14 ~ 2026-09-2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717호>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이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에 따라 중소·요양병원 소속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이수 지원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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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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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이수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의료기관 모집·신청 접수, 지원요건 및 교육이수 확인, 교육비 지급·정산,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 및 성과 보고 등 |
선정일로부터 ~‘26.12.31. |
800백만원 |
2. 주요 사업내용
○ 의료기관별 교육 수요 파악 및 지원 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 의료기관 모집 및 사업 안내·홍보
○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통한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및 상담
○ 지원요건 확인 및 심사
○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이수 여부 및 증빙자료 확인
○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통한 교육비 지급, 집행관리, 정산
○ 중복지원·허위신청·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 사업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 및 성과지표 등에 대한 결과보고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이수 지원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 내용은 추후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 ’26년 12월 31일
4. 예산지원
○ ‘26년 800백만원
5. 신청 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전문성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을 갖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 동 보조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6.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6.9.14.(월) ~ `26.9.29.(화) 18:00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7일간)
○ 제출서류 : 공문, 사업신청서(요약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 포함) 원본 1부·사본 5부,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파일(USB 또는 이메일* 제출)
* atssa121@korea.kr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 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처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10동)
- 전화 : (044) 202-1759
7. 보조사업자 공모 계획 및 서류 제출 양식 : 첨부파일 참고
2026년도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이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계획.hwpx
2026년도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이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계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