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공포 작성일2003-01-02 16:02 조회수6,998 담당자 서태옥 담당부서자활지원과 전화번호507-6421,6679 기간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상한연령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이 2003.1.2일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관보 제15288호(2003.1.2) 참고 첨부파일 (붙임)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공포.hwp ( 24.12KB / 다운로드 516. / 미리보기 23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