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공포

  • 작성일2003-01-02 16:02
  • 조회수6,998
  • 담당자 서태옥
  • 담당부서자활지원과
  • 전화번호507-6421,6679
  • 기간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상한연령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이 2003.1.2일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관보 제15288호(2003.1.2) 참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