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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구입)카드와_보호자카드_디자인_변경_및_관보공고

  • 작성일2004-04-17 11:22
  • 조회수10,856
  • 담당자 김성훈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
  • 기간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의 디자인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구   분

종   전

개 선 안

비   고

복지신용카드 

종류 축소

남/여 구분발급

(2030카드/레이디카드)

별도의 디자인으로 단일카드 발급

 

장애인
(보호자)

등록 사항

전면에 기재

후면에 기재

 후면기재로 장애정보보호의 기대감 충족.

 보호자카드는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도 첨부하여 사용의 책임성강화.

주민등록번호 삭제

주민등록
번호기재

생년월일과
성별로만 기재

개인정보보호

국내외
사용여부

국내용

국내외겸용(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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