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구입)카드와_보호자카드_디자인_변경_및_관보공고 작성일2004-04-17 11:22 조회수10,856 담당자 김성훈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전화번호 기간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의 디자인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구 분종 전개 선 안비 고복지신용카드 종류 축소남/여 구분발급(2030카드/레이디카드)별도의 디자인으로 단일카드 발급 장애인(보호자)등록 사항전면에 기재후면에 기재 후면기재로 장애정보보호의 기대감 충족. 보호자카드는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도 첨부하여 사용의 책임성강화.주민등록번호 삭제주민등록번호기재생년월일과 성별로만 기재개인정보보호국내외 사용여부국내용국내외겸용(VISA) 첨부파일 복지카드6종시안.jpeg ( 541.11KB / 다운로드 663. / 미리보기 40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