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경상북도 노인복지과-242(2004. 4. 7)호 2. 2004년도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도
보 조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경 북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
1
3,152,125
1,576,063
1,576,062
문경
첨부파일
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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