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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오메가복지재단"_설립허가_취소관련_청문실시
- 작성일2004-05-12 10:00
- 조회수6,350
- 담당자 윤경봉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2-504-6235
- 기간 ~
1. 관련근거
■ 서울시 노인65240-1504(2003. 10. 04.)호
■ 서울시 노인65240-1682(2003. 10. 30.)호
2. 위 호와 관련, 서울시에서 사회복지법인 “오메가복지재단(대표 강경주)”에 대하여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동 법인은 불우노인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2002. 01. 02.)를 받은 이후
■ 법인의 기본재산(등기액 약15억원) 임의 인출 해지
■ 목적사업 미이행(기본재산취득 및 목적사업 수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음)
■ 정관변경 허가없이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경기도 안산시 소재 부동산(서울병원)을 증여 받았음에도 재산취득 미보고
■ 대표이사 강경주외 11명에 대하여 선임4회, 해임4회 등 임원 임면을 시행하면서 법인 임원의 임면사항 미보고
4.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의견서 및 반증 자료제출을 요구(2003. 11. 28.)하고, 2003. 12. 05.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위 열거한 내용들을 살펴볼때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동 법인의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가. 청문일시 : 2004. 5. 27.(목) 15:00부터(변경가능)
나. 청문장소 : 보건복지부 행정법무담당관실
다. 청문당사자 : 사회복지법인 오메가복지재단(대표 강경주)
라. 참석대상 : 오메가복지재단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
마. 지참물
■ 대표자의 경우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 대표자의 위임장
바. 처분의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는 구체적인 반증자료 및 의견서 제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0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