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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_가족보건_국고사업_정산통보

  • 작성일2004-06-08 19:01
  • 조회수3,775
  • 담당자 신호순
  • 담당부서인구·가정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38,39
  • 기간 ~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7조와 관련입니다.

        2. 2003년도 가족보건 국고사업을 붙임과 같이 정산하고자 하니 집행잔액 반납고지서를 수령하시는 즉시 집행잔액을 반납하시고 그 결과를 반납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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