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_가족보건_국고사업_정산통보 작성일2004-06-08 19:01 조회수3,775 담당자 신호순 담당부서인구·가정정책과 전화번호02-503-7538,39 기간 ~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7조와 관련입니다. 2. 2003년도 가족보건 국고사업을 붙임과 같이 정산하고자 하니 집행잔액 반납고지서를 수령하시는 즉시 집행잔액을 반납하시고 그 결과를 반납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