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영규정(예규) 폐지 작성일2004-06-29 09:52 분류공고 조회수5,236 담당자 김승겸 담당부서재활지원과 전화번호02-503-8500 기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2003.12.31 공포)으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영규정(예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영규폐지안1.hwp ( 13.5KB / 다운로드 2079. / 미리보기 25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