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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영규정(예규) 폐지

  • 작성일2004-06-29 09:52
  • 분류공고
  • 조회수5,236
  • 담당자 김승겸
  • 담당부서재활지원과
  • 전화번호02-503-8500
  • 기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2003.12.31 공포)으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영규정(예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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