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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상반기_매점.자동판매기_등의_장애인_우선허가_실적_제출_요청

  • 작성일2004-06-30 14:44
  • 조회수5,009
  • 담당자 정경덕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67
  • 기간 ~
       1. 우리부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의 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제도」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 장애인은 신체․정신적 장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워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나 장애인을 위한 자립환경이 미비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시화․산업화 등에 따른 장애인의 증가에 비하여 정부지원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장애인이 소규모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 등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동 계획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매점․자판기 우선허가와 관련하여 금년부터는 각 공공기관의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실적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기국회에 그 실적을 제출할 계획이오니, 각 기관 및 단체에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붙임 양식에 따라 2004년도 상반기 실적을 지사 및 지부의 실적까지 빠짐없이 취합하여 2004.7.31까지 우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국립암센터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대한적십자사총재, 대한결핵협회장,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장, 한국한센복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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