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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_"노인자율봉사활동비(노인일거리마련사업비)"_3/4분기_교부결정_변경통보

  • 작성일2004-07-14 20:28
  • 조회수3,938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504-3983, 2110-6455
  • 기간 ~
              1. 노인지원과-1655(2004.7.5)호 와 관련입니다.

       2. 2004년도 “노인자율봉사원 활동지원(노인일거리마련사업)”국고보조금 3/4분기 교부결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4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관련내용을 참조하여 지원현황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노인자율봉사활동지원(노인일거리마련사업)”

           나. 보조사업자 : 16개 시⋅도지사

           다. 교부금액 : 총 189,750천원

              - 7월 : 60,720천원

              - 9월 : 129,030천원

           라. 보조과목 : 344-3411-215-305-01(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마. 집행기준 : 사업 1개소당 20,000원*25인*12월*50%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노인복지과장), 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울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가정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노인복지과장), 경상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제주도지사(사회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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