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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_및_동법_시행규칙중개정령안_심사요청

  • 작성일2004-07-29 18:26
  • 조회수3,835
  • 담당자 박계성
  • 담당부서아동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80.81
  • 기간 ~
수신자 : 법제처장

        개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법률 제7183)의 시행(ꡐ04. 9. 6)에 대비하여 동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심사를 요청합니다.




붙임  1.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안. 1부.

      2.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부.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1부

      4. 조문별 개정사유. 1부

      5.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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