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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_시행령_개정_요청
- 작성일2004-09-10 17:41
- 조회수4,111
- 담당자 이태근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과
- 전화번호02-503-7576,77
- 기간 ~
1.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 중풍 등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의 부양기능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이들에게 간병․재활․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호 인프라의 확충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부는 지난 2002년 7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으로 수립한「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의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노인요양수요의 완전충족을 목표로 노인요양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동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전국적으로 주민 반발로 인한 사업지연 및 포기, 지자체의 사업 축소 등 시설의 확충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이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붙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_완화_요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