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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_신규_"노인인력지원기관"_평가결과_및_운영비_추가교부결정_통보

  • 작성일2004-09-30 13:05
  • 조회수4,049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504-3983, 2110-6455
  • 기간 ~
              1. 노인지원과-666(2004.3.26)호 및 노인지원과-2270(2004.8.27)호와 관련입니다.


       2. 2004년도 신규 “노인인력지원기관”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비 국고보조금을 추가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

기관명

(운영기관)

평가점수

조치내역

(110)

기관

운영

(25)

예산

회계

(35)

사업

운영

(40)

가점

(10)

서울도봉노인인력지원기관

(도봉노인복지회관)

91

23

33

29

6

‘04 추가지원

‘05 계속지원

인천계양노인인력지원기관

(인천 내일을 여는 집)

82

20

32

30

-

울산중구노인인력지원기관

(불이원복지재단)

82

23

29

28

2

경기시흥노인인력지원기관

(복음자리)

87

24

32

28

4

‘04 추가지원

‘05 계속지원

충남부여노인인력지원기관

(광명사회복지법인)

49

15

17

15

2

‘04년 추가없음

‘05년 지원유보

전북익산노인인력지원기관

(삼동회)

90

24

35

28

3

‘04 추가지원

‘05 계속지원

전북전주노인인력지원기관

(성공회 나눔의집 )

75

21

25

25

4

전남여수노인인력지원기관

(여수노인복지관)

86

21

30

32

3

제주노인인력지원기관

(삼동회제주지회)

77

23

27

25

2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가. 사  업  명 : “노인인력지원기관”운영

           나. 보조사업자 : 7개 시⋅도지사

           다. 교부금액 : 162백만원

           라. 보조과목 : 344-3411-214-305-01(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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