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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4/4분기_사할린영주귀국동포_지원예산_재배정_요청

  • 작성일2004-09-30 17:30
  • 조회수3,300
  • 담당자 이해희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504-3983
  • 기간 ~
              1. ‘96.12.04 국무총리주재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관련입니다.

        2. 동 위원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할린영주귀국동포에 대한 2004년도 4/4분기 지원예산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준

           ◯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사할린영주귀국한인동포 :1,008명

            ■ 서울 강서구 등촌동 주공아파트 : 42세대 80명

            ■ 인천 부평구 삼산동 주공아파트: 47세대 73명

            ■ 경기 안산시 사동 고향마을아파트 : 553세대 855명

           -지원단가 : 개인별 월  75,000원(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 지방비 부담분 지원

           -대상 : 경기도 안산시

           -지원기준 : 안산시의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에서 지원

           ■ 생계급여비, 주거급여비, 장제급여비: 10%

           ■ 경로연금, 장애수당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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