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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4/4분기_의료급여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및_급여비용예탁_통보

  • 작성일2004-10-01 10:15
  • 분류공고
  • 조회수4,955
  • 담당자 김기석
  • 담당부서의료급여과
  • 전화번호02-503-5392
  • 기간 ~
       1. 관련근거

         가. 의료급여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나.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 내지 제31조

         다. 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00호)

       2. 2004년도 의료급여사업비중 4/4분기 국고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 및 급여비용예탁금 납부통보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지방비 부담액을 조기에 확보하여 급여비용 예탁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도말 의료급여기금 잉여금이 최소가 되도록 의료급여기금조성 및 관리 상황(집행 등)을 점검하여 급여비용 초과금액이 예상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전액 예탁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04년 11월중에 지방비 확보상황과 기금예탁 및 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부결정통지서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1부

      3. 급여비용예탁금 납부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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