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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위원회_위원추천

  • 작성일2004-10-02 08:28
  • 조회수3,510
  • 담당자 김맹섭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 전화번호02-503-7547,54, 507-6835
  • 기간 ~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의2에서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 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귀 기관 및 단체 소속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코자 하오니 아래 서식에 의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추천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최근5년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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