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의2에서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 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귀 기관 및 단체 소속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코자 하오니 아래 서식에 의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추천
소속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최근5년간) | 비고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