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화장품법령 개정의견 제출 요청
- 작성일2005-02-12 13:30
- 조회수3,277
- 담당자 맹호영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 전화번호503-7557,8
- 기간 ~
1. 우리부에서 ‘04.5월부터 추진해온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추진과제」 관련입니다.
2. 화장품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우리부에서 화장품 표시 광고의 합리화 방안과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도입, 화장품 품목 유형을 확대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화장품법령을 정비개정코자 합니다.
3. 이에 붙임 자료를 토대로 귀 협회(또는 청)의 검토의견 또는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그 의견을 우리부(의약품정책과)로 ‘05.3.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 표시 광고의 합리화 방안
2.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도입
3. 화장품 품목, 유형 확대(각 1부씩 Fax송부). 끝.
수신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