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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업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한 문의회신

  • 작성일2005-02-12 13:34
  • 조회수4,509
  • 담당자 맹호영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 전화번호503-7557,8
  • 기간 ~
 

        1. 2005.1.27자 우리부에 제출한 약국폐업의 효력 시점에 관한 민원회신입니다.

        2.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을 폐업하는 때에는 약사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3. 약국 폐업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해 약국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에 폐업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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