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2005년 1/4분기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안내
- 작성일2005-04-06 10:41
- 조회수3,218
- 담당자 박진선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 전화번호503-7557,8
- 기간 ~
◇ 약사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의2에 의약품 공급자(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요양급여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그 공급내역을 우리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05년 1/4분기(1월~3월) 공급내역을 2005. 4. 30(토)까지 우리부(의약품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급내역 입력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공개자료실 → EDI → 자료번호 6852, 6859)에 업그레이드되어 게재된 약가품명 및 요양기관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엑셀파일로 제출하였던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대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하여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게재된 프로그램 사용이 불가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공개자료실 → EDI → 자료번호 6290)에 게재된 Layout양식을 사용하여 반드시 text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관리부(02-705-6219) 혹은 전산부(02-705-6152)
◇ 이에 2005년 1/4분기(1월~3월) 공급내역을 2005. 4. 30(토)까지 우리부(의약품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급내역 입력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공개자료실 → EDI → 자료번호 6852, 6859)에 업그레이드되어 게재된 약가품명 및 요양기관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엑셀파일로 제출하였던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대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하여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게재된 프로그램 사용이 불가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공개자료실 → EDI → 자료번호 6290)에 게재된 Layout양식을 사용하여 반드시 text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관리부(02-705-6219) 혹은 전산부(02-705-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