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질병관리본부장(만성병조사과장)
1. 국립암센터에서는 2005년도 4월 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검진조사에서 사용후 버리는 조사 대상자의 소변을 이용하여 흡연률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2. 귀 본부에서는 기존 검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협조하여 주시되, 조사대상자에게 본 조사 이외의 소변 사용을 설명하여 사전 동의를 받는 등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등)와 동 법 제1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등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립암센터(검진센2005-3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