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 국고지원금 교부 작성일2005-04-26 20:03 조회수3,100 담당자 이사라 담당부서보험정책과 전화번호02-503-7570,71 기간 ~ 수신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에 의한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위 : 천원) 구 분예 산 액기교부액금회교부액교부잔액보험급여비2,643,000,0001,155,000,000250,000,0001,238,000,000(※집행율 5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