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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회통과
- 작성일2005-04-26 21:48
- 조회수6,101
- 담당자 김일열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2-504-6235
- 기간 ~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급격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 추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정부가 지난 정기국회에 제출한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을 비롯하여 여야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병합하여 제정된 것으로 정부와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제정한 값진 법률입니다.
정부는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올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5~'10)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함께 체계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없으며 또한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책임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정부가 지난 정기국회에 제출한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을 비롯하여 여야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병합하여 제정된 것으로 정부와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제정한 값진 법률입니다.
정부는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올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5~'10)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함께 체계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없으며 또한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책임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50426-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국회통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