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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5-02-18 10:36
  • 분류공고
  • 조회수4,344
  • 담당자 박윤정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69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107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21조제1,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5.03.18.()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21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5-107호(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pdf ( 185.82KB / 다운로드 833. / 미리보기 55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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