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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5-02-18 10:36
- 분류공고
- 조회수4,344
- 담당자 박윤정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69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107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5.03.18.(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25-107호(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