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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_야간진료서비스_시범기관_실시_통보

  • 작성일2004-04-07 13:17
  • 조회수4,237
  • 담당자 서문교
  • 담당부서공공보건관리과
  • 전화번호02-507-6910, 2110-6298
  • 기간 ~
        1. 공공보건관리과-1036(2004.03.11)호 및 자치제도과-563(2004.4.6)호와 관련입니다.

        2. 대 국민 행정서비스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인력보강 승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귀 시․도의 조직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자치법규 개정, 적합한 인력채용 및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선정 시범보건소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하면 자치법규 개정전이라도 야간진료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야간진료서비스 관련 인력보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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