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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_정관_변경_허가

  • 작성일2004-04-09 17:15
  • 분류공고
  • 조회수6,978
  • 담당자 장은섭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2110-6456
  • 기간 ~
        1. 문서번호 040312-1(2004. 3. 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재단에서 제출한 정관변경신청 중 목적 및 사업내용의 개정과 사무총장직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3. 정관개정에 따른 변경등기를 3주내에 완료하고,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우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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