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도급공사의_4대_사회보험료_확보방안_건의에_따른_회신
- 작성일2004-04-14 09:04
- 조회수5,682
- 담당자 황영원
- 담당부서연금정책과
- 전화번호02-504-1101,02
- 기간 ~
대한전문건설협회 산업관리 제373(‘04. 3.24)호로 건의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건의내용 - 하도급 공사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하도급시 발주자는 공사대금과 별도로 대략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원․하도급자에게 전달하고 이후에 실제 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을 근거로 추후정산 하는 등 개별 법령에 보험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동이 잦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행정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험료 납부․징수의 간소화 등 편의방안 마련
○ 답변 - 귀 협회에서 건의한 4대 사회보험료의 하도급업체의 지급․전달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5조1항11호에 의한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으로는 원․하도급업체에 지급․전달 될 수 있도록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공사대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회보험료만 발주자가 원․하도급 공사시 사용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추후정산을 통하여 지급할 경우 현실적으로 발주자가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인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 유․무에 대한 파악이 곤란함에 따른 분쟁으로 오히려 근로자 권익보호에 역행할 뿐만아니라 정산에 따른 행정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발주자에게 사회 보험료만 별도로 정산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등 4대 사회보험 각각의 개별법령에 규율하는 것은 4대 사회보험 개별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 또한, 4대 사회보험에서는 자격의 취득․변경․상실(탈퇴)관련 민원서류 접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간 정보연계를 통하여 인터넷(
Ȝܘє੬єܘє੬є Ẕ
є - 아울러, 보험료 납부편의방안 제고를 위해 자동이체, 전자고지납부(
), 현금자동입출금기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활용방법 및 구체적인 업무처리내용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건의내용 - 하도급 공사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하도급시 발주자는 공사대금과 별도로 대략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원․하도급자에게 전달하고 이후에 실제 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을 근거로 추후정산 하는 등 개별 법령에 보험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동이 잦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행정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험료 납부․징수의 간소화 등 편의방안 마련
○ 답변 - 귀 협회에서 건의한 4대 사회보험료의 하도급업체의 지급․전달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5조1항11호에 의한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으로는 원․하도급업체에 지급․전달 될 수 있도록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공사대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회보험료만 발주자가 원․하도급 공사시 사용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추후정산을 통하여 지급할 경우 현실적으로 발주자가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인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 유․무에 대한 파악이 곤란함에 따른 분쟁으로 오히려 근로자 권익보호에 역행할 뿐만아니라 정산에 따른 행정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발주자에게 사회 보험료만 별도로 정산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등 4대 사회보험 각각의 개별법령에 규율하는 것은 4대 사회보험 개별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 또한, 4대 사회보험에서는 자격의 취득․변경․상실(탈퇴)관련 민원서류 접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간 정보연계를 통하여 인터넷(
є - 아울러, 보험료 납부편의방안 제고를 위해 자동이체, 전자고지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