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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연구기관 재공모
- 작성일2004-05-06 15:25
- 분류공고
- 조회수5,557
- 담당자 양동교
- 담당부서인구·가정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78,79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4 - 103호
2004년도 보건복지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4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개요
사 업 과 | 과 제 명 | 주요연구내용 | 연구기간 | 예산액 |
인구․가정 정책과 (02-503-7578) |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 가.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파악 나.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 7개월 | 250백만원 이내 |
□ 연구 목적
◦ 기혼 및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의 정확한 파악 및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방지 등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 주요 연구내용
◦ 전국적인 인공임신중절 실태 파악
- 전국 기혼 및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건수 및 경험률
- 피시술 여성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속성, 임신력 및 출산력 등
◦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 인공임신중절 사전예방 및 사후 치료와 관련된 종합적 정책 방안
- 보건의료․시민․종교단체 및 정부의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등
□ 연구방법 : 시술기관 접근방법(예시, 선행연구 결과 참조)
◦ 조사대상
- 거주지, 연령, 혼인상태, 시술의 합법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한 전국의 모든 여성
- 시술기관은 조사대상인 여성들의 실태를 제공해주는 역할 수행
◦ 조사방법
- 향후적 조사방법(3개월 내외)
- 다만, 계절적 변이를 고려한 연간 실태 측정을 위해 일부 시술기관에 대한 회구조사 병행(12개월에서 향후조사대상 기간을 뺀 기간)
◦ 최소 조사항목
- 시술기관 관련 사항 : 시술기관 유형, 소재지
- 피시술자 관련 사항 : 시술일자, 거주지, 혼인여부, 연령, 과거 경험 및 횟수, 임신중절 사유 등
2. 신청요강
□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4. 5. 31(월)까지
◦ 제출방법 : 우편, E-mail
- 주소 : (우○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
- 전화번호 : (02) 503-7578, FAX : (02) 504-6238
- E-mail : yangdk@mohw.go.kr
◦ 제출서류
- 소정의 연구용역사업신청서에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분담표 및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참고(실국별 홈페이지-총무과-자료실-2004년 학술및전산용역사업 편람)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작성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선행연구 결과보고서를 참조할 것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Digital 도서관(행정자료실)→ 복지부 원문자료→ 연구보고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조사설계 및 실시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연구기관 선정
◦ 심사기준
-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연구의 성공적 수행가능성 및 연구팀 역할배분의 적정성
- 연구수행일정 및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 등
◦ 심사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심사․선정후 연구자 개별통보
□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02-503-7578, 9)
실태조사_재공모(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