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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 작성일2004-06-03 18:19
  • 분류공고
  • 조회수6,087
  • 담당자 윤경봉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2-504-6235
  • 기간 ~

         

 

      1.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1284(2004. 05. 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사회복지법인“오메가복지재단”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요청이 있어 행정절차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2004. 5.27.)를 통보하였으나, 동 법인의 청문당사자(대표 강경주)가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 다        음-

        가. 법인현황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오메가복지재단(서울특별시 허가 제 1호 )

          ○ 대표자 : 강경주(******-*******)

          ○ 법인설립허가일 : 2002. 1. 2.

          ○ 법인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 목적사업

            - 치매요양원 및 양로원 지원사업

            - 무의탁노인(수용시설) 지원사업

            - 장애인사업 및 시설지원

          ○ 기본재산 : 15억원(현금)  

        나. 설립허가취소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위반 「붙임 법령위반 사실요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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