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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 작성일2004-06-03 18:19
- 분류공고
- 조회수6,087
- 담당자 윤경봉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2-504-6235
- 기간 ~
1.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1284(2004. 05. 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사회복지법인“오메가복지재단”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요청이 있어 행정절차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2004. 5.27.)를 통보하였으나, 동 법인의 청문당사자(대표 강경주)가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 다 음-
가. 법인현황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오메가복지재단(서울특별시 허가 제 1호 )
○ 대표자 : 강경주(******-*******)
○ 법인설립허가일 : 2002. 1. 2.
○ 법인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 목적사업
- 치매요양원 및 양로원 지원사업
- 무의탁노인(수용시설) 지원사업
- 장애인사업 및 시설지원
○ 기본재산 : 15억원(현금)
나. 설립허가취소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위반 「붙임 법령위반 사실요지 참조」
법령위반_사실요지(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