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급식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2. 2004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아동이 수급권자인 경우 포함)와 기타 저소득층 자녀(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59만원이하)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결식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자녀는 되도록 관내 보육시설에 입소시켜 중식을 해결하도록 하고, 기타 저소득층 결식아동도 가능한 한 보육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