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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_파업대비_응급환자_비상진료체계_유지

  • 작성일2004-06-08 19:49
  • 조회수4,222
  • 담당자 김맹섭
  • 담당부서공공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기간 ~
        1. 보건자원과-4708호(2004.6.4)와 관련입니다.

        2. 전국보건의료노조 파업(6/10)에 대비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당직의료기관 지정․운영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유지 등을 포함한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전국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강행될 경우 환자진료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견되어 다음사항을 강조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야간 공휴일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파업기간중에 당직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에 조치 하시고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실시(지정 및 운영여부)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토록 조치하고 이행여부를 확인점검실시

        다. 기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준수여부 확인 및 응급환자 진료방해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

        라. 상기 사항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확인점검이 필요할 경우 합동점검반 편성운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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