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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_전염병예방을_위한_소독조치사항_관리감독_철저

  • 작성일2004-06-29 11:36
  • 분류공고
  • 조회수4,856
  • 담당자 김광현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43
  • 기간 ~
수신자 : 각시도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동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적으로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제10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각 시 도에서는 전염병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하여 소독무대상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소독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 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는편, 질병관리본부에서 기 통보한「2004년전염병관리사업지침」에거 하절기 전염병예방관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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