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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상반기_매점.자동판매기_등의_장애인_우선허가_실적_제출_요청

  • 작성일2004-06-30 14:44
  • 조회수3,885
  • 담당자 정경덕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67
  • 기간 ~
       1. 우리부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의 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 장애인은 신체․정신적 장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워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나 장애인을 위한 자립환경이 미비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시화․산업화 등에 따른 장애인의 증가에 비하여 정부지원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장애인이 소규모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 등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동 계획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매점․자판기 우선허가와 관련하여 금년부터는 각 공공기관의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실적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기국회에 그 실적을 제출할 계획이오니, 각 기관에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붙임 양식에 따라 2004년도 상반기 실적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실적까지 빠짐없이 취합하여 2004.7.31까지 우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각소속기관, 각부, 각청, 대통령비서실장, 감사원장,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장, 국세청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도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회사무처 시설관리과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정부청사관리소장(시설운영과장), 과천청사관리소장, 대전청사관리소장, 각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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