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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기관지정_및_운영지침_통보

  • 작성일2004-07-02 09:59
  • 조회수4,886
  • 담당자 김맹섭
  • 담당부서공공보건관리과
  • 전화번호02-503-7552
  • 기간 ~
        1. 제25차 국무회의(2004. 6. 1)와 관련입니다.

        2. 대통령께서 지난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진료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료기관 자율신청에 의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통보 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동 지침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도록 당직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당직지침 1부.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보건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광주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도지사(보건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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