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경기도지사(가정청소년과장)
1. 귀 도 가정청소년과-3785(2004.7.19)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에 의거, 귀 도의 2004년도‘노인공동작업장 장비보강’사업포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함을 통보합니다.
o 국고보조금 배정변경 승인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명 | 변 경 전 | 변 경 후 | 승인사유 |
사업량 | 예산액 | 사업량 | 예산액 |
노인공동작업장 장비보강 | 4 | 7,200 | 3 | 5,400 | 예정부지 건축문제 및 추가토지 임대불가로 인한 사업포기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