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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_"노인공동작업장_장비보강비"_예산배정_변경승인_통보

  • 작성일2004-07-23 11:26
  • 조회수3,227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504-3983, 2110-6455
  • 기간 ~
수신자 : 경기도지사(가정청소년과장)

           1. 귀 도 가정청소년과-3785(2004.7.19)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에 의거, 귀 도의 2004년도‘노인공동작업장 장비보강’사업포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함을  통보합니다.


         o 국고보조금 배정변경 승인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승인사유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노인공동작업장

장비보강

4

7,200

3

5,400

예정부지 건축문제 및 추가토지 임대불가로 인한 사업포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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