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행사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자격정지 공시송달

  • 작성일2024-12-20 08:47
  • 분류공고
  • 조회수1,606
  • 담당자 석지영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9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850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자격정지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따라 아래와 이 공고합니다.

 

 

 

 

2024122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