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행사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공시송달
- 작성일2025-04-30 09:16
- 분류공고
- 조회수2,134
- 담당자 박윤정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69
- 기간2025-04-30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333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3호(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공시송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