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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공시송달

  • 작성일2025-04-30 09:16
  • 분류공고
  • 조회수2,134
  • 담당자 박윤정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69
  • 기간2025-04-30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333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따라 아래와 이 공고합니다.

 

 

 

202543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3호(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공시송달).pdf ( 186.28KB / 다운로드 466. / 미리보기 35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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