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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05-20 15:08
- 분류공고
- 조회수1,806
- 담당자 진희진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1
- 기간2025-05-19 ~ 2025-06-0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394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