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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2025-07-18 09:45
  • 분류공고
  • 조회수2,296
  • 담당자 박희수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52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554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 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 자는 2025.8.1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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