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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 작성일2025-07-29 08:55
  • 분류공고
  • 조회수1,929
  • 담당자 이원재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022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578호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송달 주소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처분 사실을 2차례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578호]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hwpx ( 38.33KB / 다운로드 224. / 미리보기 354.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578호]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df ( 165.34KB / 다운로드 269. / 미리보기 24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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