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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일2025-09-08 16:28
  • 분류공고
  • 조회수1,865
  • 담당자 이원재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022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651호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공고 제2025-651호_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pdf ( 136.96KB / 다운로드 374. / 미리보기 33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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